팽현숙의 옛날족발세트
왕순살족발200g x6팩
왕미니족발 250gx2팩
마늘소스 40g x2팩
매콤족발소스 40g x2팩
새우양념맛믹스 15g x6팩
- 출고 이후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취소 교환 불가
- 제품 하자시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/교환 가능
제품명 | 팽현숙의 옛날 왕족발세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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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 유형 | 양념육(비살균제품) 소스(살균제품)-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양념젓갈 |
생산자 및 소재지(수입품의 경우 생산자, 수입자 및 제조국) | [왕미니족발]효원식품 /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2길17번길 45-12,1층 [순살족발] 효원식품 /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2길17번길 45-12,1층 [마늘족발소스] ㈜소스플러스/경기도 이천시 진상미로2170-18,1층 [매콤족발소스]㈜소스플러스/경기도 이천시 진상미로2170-18,1층 [새우젓]제조원:신동원식품 /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264 |
제조연월일,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| 왕순살족발 : 주문일기준 6개월 이내 생산(소비기한 12개월) 왕미니족발 : 주문일기준 6개월 이내 생산(소비기한 12개월) 마늘소스 : 주문일기준 6개월 이내 생산(소비기한 18개월) 매콤족발소스 : 주문일기준 6개월 이내 생산(소비기한 18개월) 새우양념맛믹스 : 주문일기준 6개월 이내 생산(소비기한 12개월) |
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(중량), 수량 | 왕순살족발200g x6팩 왕미니족발 250gx2팩 마늘족발소스 40g x2팩 매콤족발소스 40g x2팩 새우양념맛믹스 15g x6팩 |
원재료명 (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) 및 함량(원재료 함량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) | [왕미니족발]돈육(족)94.06%(돼지고기/제주산),양파(국내산),복합조미식품1[복합조미식품1{정제소금(국내산)},정제소금(중국산)],설탕,복합조미식품2,감초,통후추,당귀,치자,정제소금,생강,건조스타니아열매,마늘,대파,갈근,계피,월계수잎,인삼(수삼)*쇠고기,돼지고기,대두,밀,우유 함유 [순살족발] 돈육(족)94.06%(돼지고기/제주산),양파,복합조미식품1[복합조미식품1{정제소금(국내산)},정제소금(중국산)],설탕,복합조미식품2,감초,통후추,당귀,치자,정제소금,생강,건조스타니아열매,마늘,대파,갈근,계피,월계수잎,인삼(수삼) *쇠고기,돼지고기,대두,밀,우유 함유 [마늘족발소스] 물엿,정제수,마늘(국내산)8.5%,기타과당,과.채가공품(중국산)[사과과즙농축액100%],발효식초[주정,사과농축액(국산:사과),발효영양원,사과에센스(합성향료)],과.채가공품[사과,비타민C],양파,변성전분,혼합간장,설탕,정제소금,마늘엑기스0.5%[마늘농축액(프랑스)10.25%],L-글루탐산나트륨(향미증진제),잔탄검,마늘분말0.05%(중국산)100$,치자황색소/알레르기 유발물질:대두,밀 함유 [매콤족발소스]물엿,기타과당,정제수,고추장[물엿,소맥분(밀/외국산(미국,호주,캐나다등),고추양념(중국산),밀쌀,고추양념분말),양조간장[탈지대두(외국산:인도산,미국산,중국산),소맥(미국산),천일염,기타과당,발효주정],설탕,마늘(국산),복합조미식품,아세틸아디프산이전분(변성전분),말토덱스트린,L-글루탐산나트륨(향미증진제),소스,고춧가루,그릴린GB,켑시컴,올레오레진파프리카,후추분말,잔탄검,식품첨가물,카라멜색소 *쇠고기,대두,밀,우유 함유 [새우젓]정제수,새우젓30%(중국산),정제염(국산),고춧가루(중국산),식초,마늘,설탕,L-글루탐산나트륨(향미증진제),잔탄검,후추,소브산칼륨(보존료)*새우함유 |
영양성분(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) | 해당없음 |
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| 해당없음 |
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(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 및 [별표 2]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) | [족발] 1.보관방법에 맞게 보관하시고 개봉후에는 가능한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. 2.본 제품은 알류,메밀,땅콩,고등어,새우,게,복숭아,토마토,닭고기,오징어,호두,아황산류,조개류(굴,전복,홍합포함),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. 3.본 제품은 이미 냉돈된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시키지 마십시오. [소스] 본제품은 계란,메밀,땅콩,대두,밀,고등어,돼지고기,아황산류,복숭아,토마토,잣,게,호두,오징어,조개류(굴,전복,홍합포함)가 들어간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과 동일한 설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. |
수입식품의 경우 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”의 문구 | 해당없음 |
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(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)의 문구 | 해당없음 |
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| ☎ 080-202-4900 |